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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합계 2,800조 01 국가예산 절약 (300조)
전체 국가예산 500조X60%를 절약한 300조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02 재산비례 벌금제도 (100조) (33정책 31번 벌금혁명, 12번 사법혁명 참조) (31.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2.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03 특수사업자 신설 500만명 (100조) (33정책 9번 세금혁명, 6번째 참조)
(9. 세금혁명)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 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04 36가지 세금 하나로 통합 (100조) (33정책 9번 세금혁명 2,3번째 참조)
(9.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05 재산비례 벌금제도 (200조) (33정책 9번 벌금혁명, 2번째 참조)
(9.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06 양적완화 (2,000조/1년) (3년간 6000조 발행)
1년에 2,000조씩, 3년간 총 6,000조를 발행하고, 예비비로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