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보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l 조회 : 404
선거비용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안내해 드립니다.
1. 증빙자료 작성 원칙 가. 정당 또는 후보자는 보전청구항목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작성․제출하는 사진 등 증빙자료에 사용(설치․철거․교체)날짜 및 장소가 나타나야 함. 나. 품목, 재질, 규격․용량, 수량․대수 등 보전대상 여부 판단 및 보전금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전청구 내역(보전청구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등 증빙서류)과 일치해야 함. 다. 자료형태는 사진․동영상, 파일, 신문 등 스크랩 외에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다른 형태로도 제출 가능함.
2. 증빙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증빙자료는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여부’를 객관적으로 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전청구시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와 별도로 「공직선거관리규칙」별표 1의2에 따른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증빙자료는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중인 물품‘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선거종료 후에는 반환․철거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 작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중 증빙자료를 작성․구비해야 함. 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제작․설치하였으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 사용한 선거운동물품(선거사무소 등 간판․현판․현수막, 명함 등)에 대해서는 보전대상여부 결정 및 보전금액 산정을 위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별 사용기간 등을 별도 구분하여 증빙자료를 작성․구비하여야 함.
[첨부파일] -선거사무에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비용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 2. 선거비용 보전항목별 증빙자료 서식파일
2020. 04. 14. 사무총장 송순권 |
첨부 1 | 0415선거비용보전항목별증빙자료서식파일.hwp (70,65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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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0415선거비용보전항목별증빙자료작성요령및예시.pdf (4,064,5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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