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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4년 연말정산 관련 당비(기부금) 및 후원회 영수증 발급

작성자 : 관리자 l 조회 : 700

■**당비(기부금)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는 방법**■

1번- 국가혁명당 홈페이지에서 [당원가입] 클릭  

2번- [당비 납부 조회하기] 클릭

3번- [기부금다운로드] 클릭

4번- [다운로드] 클릭

5번- 본인 인증하기

6번- 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영수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당비납부조회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ihappynanum.com/Nanum/P/YVTZKJEGMZ

 

▼ 바로가기 후원금납부조회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ihappynanum.com/Nanum/P/9GXBP6XNB6

 

■ 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 금액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당비(기부금) 영수증 확인 시 참고 사항 -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당비(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연말정산 기간에 당비(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가 집중되어 즉시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당비(기부금) 영수증 중복제출로 인한 연말정산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이며, 해당 책임은 당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당비(기부금) 영수증은 당원 본인 명의의 연말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비(기부금) 영수증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당 및 소속 시도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앙당사무처 담당 (서민지 총무과장 : 010-4857-1878), 02-783-8015 

- 전국시도당  

서울시당 : 02-747-4767               부산시당 : 010-6414-5572 

대구시당 : 053-656-1004             인천시당 : 032-876-1950 

울산시당 : 052-288-0026             대전시당 : 042-535-5678 

광주시당 : 010-8622-7881           세종시당 : 010-4930-8451 

경기도당 : 031-245-1733             강원도당 : 033-637-1950 

경북도당 : 010-8274-2030           경남도당 : 055-238-1330 

충북도당 : 010-3643-0368           충남도당 : 010-3070-1777 

전북도당 : 010-5704-0506           제주도당 : 010-5004-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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