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공지사항

기탁금반환 관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결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l 조회 : 278

존귀하신 전국 시도당 대표님, 그 외 간부님,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님, 예비후보자님, 그 외 지역간부님, 전국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불철주야 신인님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여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365일 내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쉽게 꼭 이룩되시기를, 아울러 가내에도 만복이 함께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큰복 많이 받으시고 큰 서광이 차고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일 회신에서

❍ 질의내용 요지 -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가능 여부 

❍ 회신내용 요지 -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 등록)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제56조(기탁금) 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함)을 선거일 후 30일(2020. 5. 15.) 이내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경선 전 국가혁명배당금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방법에 사전 동의 후 모두 경선에 참여하여 공천자 외 탈락된 분들은 모두 기탁금을 반환받게 됨(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추후 교육시 공지예정임)이 틀림없어 이를 공지합니다.

 

향후 예비후보자들이 기탁금반환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제일 중요한 경선 관련 일정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경우 그 교육 받는 날에 꼭 참석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되므로 100% 협조 바랍니다.

 

2020.01.24.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총장 송순권올림




이전글 ▲ 정책홍보인쇄물배포 및 가두당원모집 방법
다음글 ▼ 국회의원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