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당 대표, 사무총장 등
제24조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 개정 발의
2. 당무 전반에 대한 조정·감독
3. 당 예산·결산 집행 및 회계책임자 임면
4.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요구
5. 사무총장 외 당의 모든 조직의 간부 및 구성원 임면
6. 기타 당헌, 당규 및 정당법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5조 (명예대표, 권한대행, 직무대행)
① 당 대표가 공직선거 출마 등을 위하여 당 대표직을 사직하는 경우 사임과 동시에 사임한 당 대표를 명예대표로 추대한다.
②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당 대표가 사임·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의 모든 권한을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선출)
① 당 대표는 당원자격 1년 6개월 이상자로서 당 대표경력과 창당기준으로 특별당비 20억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기타 절차와 내용은 당 대표 선출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당 대표가 궐위된 때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다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불가할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7조 (임기)
① 당 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21대 대통령 선거일이후 6개월이내 당대표 선출시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
다만, 당 대표가 현직대통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에 따른다.
② 전임 당 대표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된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후 6개월이내 사무총장 선출시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8조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사무총장
3. 전략부총장
4. 정책위위원회 의장
5. 당원 중에서 당 대표가 지명하는 자
②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총수는 20인 내외로 한다.
③ 당 대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④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당 대표를 보좌한다.
제29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강령, 선언, 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의 심의, 당헌 유권해석
2. 당규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3. 당정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4. 당 대표 후보자의 제청(최초 당 대표 제청은 제외)
5. 대통령 후보자의 제청(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제청은 제외)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7.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의 선임
8. 시·도당 창당·개편·해산의 승인
9. 당규로 정하는 중요당직자에 대한 징계 및 포상
10.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명 의결
12. 비례대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명 의결
13. 사무소 이전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4. 합당과 관련하여 당명 변경, 시·도당 및 지역 당원협의회 등의 심의 의결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처리
15. 기타 중요 당무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30조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의장이 소집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 (의결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사무처 등
제32조 (사무총장 등의 지위와 권한)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를 둔다.
② 중앙당 사무처는 당의 홍보, 전략, 조직, 인사, 재정, 소통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홍보부총장,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소통부총장을 둔다.
③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당무집행을 총괄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⑤ 당대표 직속으로 대변인, 감찰실장, 특별보좌관, 정세분석실장을 각 1인 이상을 두고 위 부총장과 대변인, 감찰실장, 특별보좌관, 정세분석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사무처 조직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⑥ 사무처 조직 및 당헌 제33조에서 35조에 해당하는 구성원 자격은 국가혁명당의 당원에 가입한 자로 이중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제33조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
①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을 둔다.
②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은 당 대표가 임명, 해임한다.
③ 당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조직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안전실장)
①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를 경호, 수행, 의전, 안전을 위하여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안전실장을 둔다.
②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안전실장은 당 대표가 임명, 해임한다.
③ 당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자 경호실, 수행실, 의전실, 안전실 조직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당 자문, 고문)
①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자문,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고문, 고문위원회 위원장을 다수 둘 수 있다.
② 당 자문 및 고문은 만65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당 대표가 임면한다.
제4절 정책위원회
제36조 (구성)
당 정책의 심의 및 입안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인 내외로 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2. 사무총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
제37조 (기능)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의안
2. 의원 입법안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 및 당 운영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4. 당 정책의 대외홍보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 (정·부의장)
① 정책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 시에는 선임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 (분과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정책연구원
제40조 (삼삼<33>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① 당의 이념과 경제, 사회, 국가안보, 여성, 청년 등 정책의 실현, 여론조사, 정책실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삼삼<33>정책연구원을 설립·운영한다. 다만, 정책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의 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책연구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