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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및 제정

2019. 8. 15. 제정

2019. 9. 13. 개정

2019. 10. 9. 개정

2020. 2. 25. 개정

2020. 3. 3. 개정

2020. 6. 13. 개정

2020. 6. 27. 개정

2021. 2. 20. 개정

2022. 3. 6. 개정

2022. 7. 13. 개정

2024. 2. 25. 개정

당헌당헌

 

 

당 헌

 

 

 

 

 

 

 

 

국가혁명당

당 헌

2019. 8. 15. 제정

2019. 9. 13. 개정

2019. 10. 9. 개정

2020. 2. 25. 개정

2020. 3. 3. 개정

2020. 6. 13. 개정

2020. 6. 27. 개정

2021. 2. 20. 개정

2022. 3. 6. 개정

2022. 7. 13. 개정

2024. 2. 25. 개정

 

1장 총칙

 

1(명칭)

 

당의 명칭은 국가혁명당이라 한다.

 

2(목적)

 

국가혁명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국민 각 계층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인도주의적 복리를 지향하는 대중적 국민정당으로서 당의 이념, 선언과 정강, 정책의 착실한 실현을 통하여 온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한데 모아 복지자유국가 건설의 위업을 달성하고, 세계 평화통일의 과제를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국가혁명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2장 당원

 

4(당원)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당헌·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 당의 이념 및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3. 확고한 신념으로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봉사와 희생정신 및 청렴을 생활의 기본자세로 삼는 자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등 당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당 및 중앙당에 당원 자격심사기구를 설치하며, 자격심사기구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2.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 당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당원은 당원 모집 및 당직자 선출,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제한 받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입당원서는 문서, 팩스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 작성제출 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생년월일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한다.

다만, 당비를 자동이체방식(CMS)으로 신청 시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한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당원의 당원증은 시·도당에서 발행하고 교부한다.

당원은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당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 및 절차와 방법은 시도당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만 소속 시도당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7(당원관리)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도당은 중앙당 사무처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당원명부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8(당비)

 

당원은 중앙당에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당비의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일반당비 납부 실적이 저조하므로 중앙당은 일반당비 및 특별당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도당은 특별당비만을 받아서 중앙당 승인없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도당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당비는 연납, 월납, 특별당비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납부한다.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제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포상과 징계)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에서 실시하는 선거, 교육, 행사 등에서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한 당원에게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포상을 할 수 있다.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3장 대의기관

 

1절 전국대의원대회

 

10(지위와 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000명 내외로 한다.

1. 당연직 대의원

2. 선출직 대의원

3. 임명직 대의원

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인을 둔다.

전국대의원대회의 의장은 당 대표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의장이 전국대의원대회에 사정에 의거 불출석,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헌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당규로 정한다.

당원 자격이 있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11(당연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 한다.

1. 당 대표, 당대표 고문 및 자문

2. 사무총장

3. 사무부총장

4. 중앙집행위원

5. 중앙운영위원

6.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7. ·도당 위원장, 사무처장

8. 전국노인위원회 추천 50명 이내

9. 전국장애인위원회 추천 50명 이내, 전국대학생대표 50명 이내

당연직 대의원은 제1항 각호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2(선출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은 최초에는 중앙당 창당대회 및 각 시도당 창당대회에서 각

선출하며, 그 이후부터는 중앙당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시·도당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여 그 정수를 중앙당 및 각 시도당 별로 20인으로 한다.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21대 대통령 선거일이후 당 대표 선출시까지 자동으로 연임한다.

 

13(임명직 대의원)

 

임명직 대의원은 중앙당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중앙당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 대표가 임명하며, 그 정수는 400인 내외로 한다.

임명직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4(기능)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당 명칭, 당 강령, 당헌 및 기본정책과 심벌마크와 당로고타입, 슬로건의 채택과 개정, 변경

2. 당 대표의 선출

3.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4. 중앙운영위원의 선출

5. 선출직 대의원 선출

6. 사무총장의 선출

7.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8. 당 결의안의 채택

9. 당 활동목표 및 기본방향 등 주요 당무사항의 의결 및 승인

10. 중앙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처리

11. 기타 중요한 결정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중앙운영위원의 선출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기능을 중앙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추천하지 않거나 지역구선거를 포기한 경우 당헌 제63항 비례대표후보자 순위 확정 의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는 개최하지 않고 그 기능을 중앙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15(소집)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4년마다 당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4항에 따른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후에 소집한다.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가 소집한다.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3일 전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 및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6(의결 정족수)

 

전국대의원대회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의결과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법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17(대의원증 교부)

 

각 시·도당 위원장 및 중앙당 사무총장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3일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선출직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당일까지 중앙당 사무처에서 대의원선출인증서, 임명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단 대의원선출인증서, 임명장은 임명장발급대장에 대상자를 기입하고 사무총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2절 중앙운영위원회

 

18(구성)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 당무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 정수는 300인 내외로 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4.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5. 당 고문, 자문

6. ·도당 위원장

7. 전국대의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원

8. 당 대표가 당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다만, 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선출직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체하지 않고 임명직 및 당연직은 정수의 1/2배 범위 내외에서 증감할 수 있다.

 

19(임기)

 

18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은 해당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중앙운영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대표가 지정하는 사항의 의결 처리

2. 당 기본정책 및 당면 정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의결 처리

3. 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 (1호 내지 제9)에 대한 의결 처리

4.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의결 처리

5. 기타 중요 의결사항 의결 처리

6. 정당법 46조에 의한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 의결 처리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기능을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행한다.

14, 항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 그 기능을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행한다.

 

21(의장)

 

당 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당 사무총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의 회무를 보좌한다.

의장이 사정에 의거 불출석,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2(소집 및 의결)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4년마다 개최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14, 항에 따른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이후에 소집한다.

당 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당대표가 아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당대표가 아닌 의장이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분과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장 집행기관

 

1절 당 대표, 사무총장 등

 

24(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당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 개정 발의

2. 당무 전반에 대한 조정·감독

3. 당 예산·결산 집행 및 회계책임자 임면

4.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요구

5. 사무총장 외 당의 모든 조직의 간부 및 구성원 임면

6. 기타 당헌, 당규 및 정당법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25(명예대표, 권한대행, 직무대행)

 

당 대표가 공직선거 출마 등을 위하여 당 대표직을 사직하는 경우 사임과 동시에 사임한 당 대표를 명예대표로 추대한다. , 추대된 명예대표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명예대표직을 당 등록취소 또는 합당시까지 계속 유지토록 한다.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당 대표가 사임·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의 모든 권한을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선출)

 

당 대표는 당원자격 16개월 이상자로서 당 대표경력과 창당기준으로 특별당비 20억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기타 절차와 내용은 당 대표 선출 규칙으로 정한다.

당 대표가 궐위된 때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불가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불가할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27(임기)

 

당 대표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21대 대통령 선거일이후 6개월이내 당대표 선출시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

다만, 당 대표가 현직대통령일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에 따른다.

전임 당 대표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둔 경우 그 후임자로 선출된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으로 한다. 다만, 21대 대통령 선거일이후 6개월이내 사무총장 선출시까지 임기를 자동 연장한다.

 

2절 중앙집행위원회

 

28(구성)

 

당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사무총장

3. 전략부총장

4. 정책위위원회 의장

5. 당원 중에서 당 대표가 지명하는 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총수는 20인 내외로 한다.

당 대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당 대표를 보좌한다.

 

29(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강령, 선언, 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의 심의, 당헌 유권해석

2. 당규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3. 당정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4. 당 대표 후보자의 제청(최초 당 대표 제청은 제외)

5. 대통령 후보자의 제청(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제청은 제외)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7.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의 선임

8. ·도당 창당·개편·해산의 승인

9. 당규로 정하는 중요당직자에 대한 징계 및 포상

10.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1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명 의결

12. 비례대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임명 의결

13. 사무소 이전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4. 합당과 관련하여 당명 변경, ·도당 및 지역 당원협의회 등의 심의 의결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처리

15. 기타 중요 당무 의결이 필요한 사항

 

30(소집)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의장이 소집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1(의결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절 사무처 등

 

32(사무총장 등의 지위와 권한)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를 둔다.

중앙당 사무처는 당의 홍보, 전략, 조직, 인사, 재정, 소통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홍보부총장,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소통부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대표가 지명하는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당무집행을 총괄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당대표 직속으로 대변인, 감찰실장, 특별보좌관, 정세분석실장을 각 1인 이상을 두고 위 부총장과 대변인, 감찰실장, 특별보좌관, 정세분석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사무처 조직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사무처 조직 및 당헌 제33조에서 35조에 해당하는 구성원 자격은 국가혁명당의 당원에 가입한 자로 이중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33(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을 둔다.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은 당 대표가 임명, 해임한다.

당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자 비서실 조직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34(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안전실장)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를 경호, 수행, 의전, 안전을 위하여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안전실장을 둔다.

당 대표 또는 대통령후보자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안전실장은 당 대표가 임명, 해임한다.

당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자 경호실, 수행실, 의전실, 안전실 조직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35(당 자문, 고문)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자문, 자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고문, 고문위원회 위원장을 다수 둘 수 있다.

당 자문 및 고문은 만65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당 대표가 임면한다.

 

4절 정책위원회

 

36(구성)

 

당 정책의 심의 및 입안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0인 내외로 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2. 사무총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

 

37(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의안

2. 의원 입법안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 및 당 운영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4. 당 정책의 대외홍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8(·부의장)

 

정책위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정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 시에는 선임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9(분과위원회)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절 정책연구원

 

40(삼삼<33>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당의 이념과 경제, 사회, 국가안보, 여성, 청년 등 정책의 실현, 여론조사, 정책실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삼삼<33>정책연구원을 설립·운영한다. 다만, 정책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의 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책연구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5장 원내기구

1절 의원총회

 

41(구성)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42(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당의 법안과 의안의 심의 및 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 및 그 관련된 조직구성과 폐지

6. 의원총회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기타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은 의원총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와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원총회의 기구와 업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원내대표

 

43(원내대표)

 

의원총회에 원내대표와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 활동에 관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휘한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당 대표는 원내대표가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당 대표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원내 활동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원내대표의 신임 여부에 관한 안건을 의원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원내대표 신임 여부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신임을 받지 못하면 해임된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원내대표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요건은 제5항과 같다.

원내부대표는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되, 그 중 1인을 수석원내 부대표로 임명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신임투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절 기타 원내기구

 

44(원내대책회의)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당대표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20인 내외로 한다.

 

45(원내기획실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기획실과 원내 행정실을 두고, 각 실에 부를 둔다.

원내기획실과 원내행정실에 실장과 부장을 둔다.

 

6장 시·도당

 

46(·도당의 창당·개편·해산 및 시·도당의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

 

·도당의 창당·또는 개편·해산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다만, 창준위 단계에서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당의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 등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7(·도당대의원대회 구성)

 

·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의원대회를 두며, 다음 각호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100인 내외로 한다.

1.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도당사무처장, ·도당사무차장

2.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3. ·도당 사무처당직자

4. ·도당에서 선출된 대의원(다만, 최초 선출직 시·도당대의원 선출은 창당대회에서 선출)

5. 지역별 선출된 직능별 대표 대의원

·도당대의원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8(·도당대의원대회 기능)

·도당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선출(다만, 최초 시·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

2.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출

3. 지역별 직능별 대표 대의원 선출

4. ·도당운영위원회가 부여하는 안건처리

5.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6. ·도당 당규제정, 개정, 폐지

7. 기타 시·도당 주요안건 의결

 

·도당에 시·도당위원장 1인을 두고, ·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 ·도당운영위원회에서 당연직 의장이 된다.

·도당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제2, 3호의 선출은 시·도당운영위원회가 대행하여 선출한다.

도당대의원대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9(소집 및 의결)

 

정기 시·도당대의원대회는 4년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제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도당대의원대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도당운영위원회 구성)

 

·도당운영위원회는 수임 및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

2.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3. ·도당사무처장, ·도당사무차장

4. 당원 중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도당운영위원회 위원 총수는 50인 내외로 한다.

·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도당사무처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도당위원장을 보좌한다.

 

51(·도당 운영위원회 기능)

 

·도당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 심의 의결

2. ·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결

3. 중앙당에서 위임한 사항 의결

4. ·당의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의결

5. ·도당의 당직인사 관한 심의 의결

6. 기타 시·도당의 당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의결

·도당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2(지역당원협의회 구성)

 

지역 당원들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지역당원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군별로 지역당원협의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지역당원협의회에는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지역당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당원협의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지역당원협의회 관련 조직 및 운영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임기 등 기타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3(·도당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도당을 통할한다.

·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도당수석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도당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여 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당은 중앙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받게 한다.

·도당 사무처장 및 시도당 사무차장 외 시·도당의 모든 조직의 간부 및 구성원 임면

 

 

54(·도당사무처 및 시·도당사무처장, ·도당사무차장 의 지위와 권한)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고, ·도당사무처는 시·도당사무처장이 총괄한다.

·도당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도당사무처장이 당의 홍보, 전략, 조직, 인사, 재정을 총괄하고, ·도당사무처장을 보좌하는 시·도당홍보부처장, ·도당전략부처장, ·도당조직부처장, ·도당소통부처장, 사무차장을 두고, ·도당사무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당규로 정한다.

·도당사무처장, ·도당사무부처장, 사무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21대 대통령선거일 이후 시·도당사무처장, ·도당사무부처장, 사무차장이 선출시까지 자동으로 연임한다.

 

55(·도당위원장 등 선출, 임명, 임기)

 

·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도당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시·도당수석부위원장이 6개월 이내에 시·도당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도당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도당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제5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시·도당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도당사무처장 및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도당대의원 및 시·도당위원장, ·도당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21대 대통령 선거일이후 후임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시까지 자동 연장한다.

 

56(운영 및 분과위원회)

 

·도당대의원대회 수임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시·도당에 각종 운영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당 각종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7(·도당 자문, 고문)

·도당의 필요에 따라 시·도당 고문 및 자문을 둘 수 있다.

·도당 고문 및 자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도당 고문 및 자문은 만 65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면한다.

 

7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58(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9명 이내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이내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9(임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0(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법정당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당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 때부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 및 추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개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당내 경선 또는 공천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혁명당 창당시 창당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61(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62(후보자의 자격)

 

국가혁명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제21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21대 이후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고, 전국대의원대회개최 6개월 전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3(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 추천, 확정)

 

중앙당과 시·도당에 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거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공직선거 후보자 1배수를 추천 확정 결정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다만,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확정된 추천신청 후보자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들 추천 인원수 확정 및 1배수로 추천 후보자 순위를 정하고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세부적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그 순위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4(·보궐선거후보 선출, 외부인사 영입)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관련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관련 필요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5(공직후보자의 의결)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는 전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함이 원칙으로 하되, 당헌 제14조 제2,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6(선거전략기획 및 대책기구)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전략기획 및 대책기구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선거대책본부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선거대책본부

2. 도 선거대책본부

3.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본부

각급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기능에 우선한다. 다만, 당헌 제32조의 사무처 관련 당무는 제외하고 선대본부장은 당대표 및 사무총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조직구성원은 반드시 국가혁명당의 당원에 가입한 자로 이중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8장 윤리위원회 및 윤리감찰합동조사단

 

67(윤리위원회 및 윤리감찰합동조사단 구성, 임명, 임기)

 

당 기강의 유지와 당 기풍의 진작을 위한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및 윤리감찰합동조사단을 둔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윤리감찰합동조사단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내외를 두며, 위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윤리감찰합동조사단에 단장 1인과 위원 4인을 두며, 합동조사단장,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합동조사단장, 위원을 임명한다.

윤리위원회 및 윤리감찰합동조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및 윤리감찰합동조사단의 단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9장 전국대학생위원회

 

68(전국대학생위원회 구성, 임명, 임기)

 

전국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둔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당 대표가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0장 재정예산결산위원회

 

69(재정예산결산위원회 구성, 임명, 임기)

 

당의 건전한 재정계획수립 및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재정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재정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대표가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재정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재정예산결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1장 여성위원회

 

70(여성위원회 구성, 임명, 임기)

 

전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위원회를 둔다.

여성위원회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 부위원장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당 대표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여성위원장 및 여성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1(기타 각종 위원회)

 

새로운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조직위원회

2. 국가안보대책위원회3. 인권보호위원회4. 법률지원위원회5. 인재발굴위원회6. 전국노인살리기위원회7. 청년살리기위원회8. 디지털위원회9. 장애인살리기위원회10. 대외협력위원회11. 재외동포위원회12. 국제위원회13. 노동위원회14. 재해대책위원회15. 중소기업살리기위원회 16. 소상공인살리기위원회17. 중산층·서민경제살리기위원회

18. 대기업살리기위원회

19. 융합위원회

20. 홍보위원회

21. 정책자문위원회

22. 국제협력위원회

23. 중앙위원회

24. 특사인재영입위원회

25. 대외인재영입위원회

26. 특별인재영입위원회

27. 교육특별대책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위 각 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도 있으며, 그 구성, 기능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장 자금관리

 

72(회계연도, 자금의 관리, 준칙)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고, 당의 운영자금은 당원이 분담하는 당비와 국고보조금, 후원금, 차입금, 지원금, 기타 부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예산의 구성 및 집행과 당비등 납부 기준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13장 당헌 개정

 

73(개정의 발의, 공고 및 의결, 개정확정시 당헌의 공포)

 

당헌의 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발의한다.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및 중앙운영위원회 개최일 당일에 게시한다. 다만, 당헌 제14항 및 당헌 제20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한다.

당헌의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적대의원 및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및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헌 제14항 및 당헌 제20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한다.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당헌 제14항 및 당헌 제20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포한다.

 

14장 해산 및 합당

 

74(합당과 해산 및 청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인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당헌 제14항 및 당헌 제20에 따른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합당한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이를 청산한다. 다만, ·도당은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규로 정한다.

 

15장 법정부책 등의 인계

 

75(대표자 변경과 합당 시의 법 정부 책과 인장의 인계)

 

중앙당 당 대표와 시·도당 대표의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1(중앙당 창당대회의 지위와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당 창당대회가 의결한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당명, 강령, 당헌, 기본정책, 결의문, 심벌마크와 로고 타입, 슬로건의 채택

2. 최초 당 대표 및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3. 사무총장 외 당간부 선임 권한위임 의결

 

2(중앙당 창당대회의 의결방법)

중앙당창당대회의 의결 정족수는 법정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019.8.15.>

이 당헌은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4(당헌개정)

이 당헌 시행 후 1년 이내에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 대표의 발의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다만,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당헌 제14항 및 당헌 제20, , 에 따른 당헌 개정의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서 정한 1년 이내 조건을 제외하, 이 당헌 시행 후 1년 이후라도 그 개정시점부터 21대 대통령선거일까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5<2019.9.13.>

이 개정당헌은 20199132019년도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6<2019.10.9.>

이 개정당헌은 20191092019년도 제7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7<2020.2.25.>

이 개정당헌은 20202252020년도 제5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8<2020.3.3.>

이 개정당헌은 2020332020년도 제6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9<2020.6.13.>

이 개정당헌은 20206132020년도 제2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0<2020.6.27.>

이 개정당헌은 20206272020년도 제1회 중앙운영위원회 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1<2021.2.20.>

이 개정당헌은 20212202021년도 제1회 중앙운영위원회 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2 <2022.3.6.>

이 개정당헌은 202236일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3 <2022.7.13.>

이 개정당헌은 2022713일 제4회 중앙집행위원회 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14 <2024.2.25.>

이 개정당헌은 2024225일 제1회 중앙운영위원회 대회에서 결의한 때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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