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2019. 9. 13. 제정
2020. 2. 16. 개정
2020. 3. 3. 개정
2021. 1. 30. 개정
2024. 2. 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58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제60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제63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지방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및 각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절차)
①「당헌」 제60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를 통해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전략공천 심사, 지방선거후보자 심사 및 추천 등을 거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후보자는 당헌 제60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제2조 ①항의 공직선거후보자 대의원대회의 의결은 당헌 제14조 제②항 ③항 ④항 및 제20조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에 따라 의결한다.
②재·보궐선거후보자 선출은 당헌 제58조 및 제64조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고 후보경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후보자를 당 대표로 정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제3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설치)
「당헌」 제58조에 따라 공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내외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자의 법적 자격 심사 및 후보의 자질 등을 심사하고 후보자 자격을 결정하여 제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서류제출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척)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 제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제2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
제9조(설치)
「당헌」 제63조 제4항에 의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공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설치한다.
제10조(구성)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내외의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1조(위원장)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와 권한)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의 법적 자격 및 후보의 자질 등을 심사하고 후보자 자격을 심사 결정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⑤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심사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를 1배수로 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확정한다.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본 규정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3절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제15조(설치)
당헌 제63조 제3항에 의거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 이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설치한다.
제16조(대상 지역)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②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③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④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가 확정 결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전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7조(구성)
①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이내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②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최초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당대표가 당헌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겸직키로 한다.
제18조(위원장)
①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무와 권한)
①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의결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각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추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추천 확정된 후보자는 최우선 적용하여 해당 공천자가 된다.
②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또는 검증이 필요 없는 후보자는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④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선거구의 확정된 후보자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자를 공천자로 전략 추천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후보자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자를 공천자로 전략 추천 결정한 경우 이를 최우선하여 적용키로 한다.
제20조(소집 및 의사)
①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제척)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 제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제22조(자격)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당헌, 당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수락한 자로서 특별당비 또는 일반당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당원으로 한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비례대표 포함) 추천에 한하여 심사비는 면제한다.
제23조(공모)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공모내용과 기간을 정하며, 신청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당에 제24조의 제출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대리인이 후보자의 권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하되 서명 또는 인감 아닌 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출서류)
공직선거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포함)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 지역구별 후보자 제출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제출서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제출서류 중 17호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 1부는 추천심사확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지역구별 후보자 제출서류]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서식 1]
2. 자기소개서(2부 이내) 1부[서식 2]
3. 이력서 2부[서식 3]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5.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부
6. 병역사항 현황서[서식 4], 병적증명서(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각 1부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5]
9. 컬러 명함판 사진(5Cm×7Cm) 2매
10.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1부[서식 6]
11.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서약서 1부[서식 7]
12. 당적증명서 1부[서식 8]
13. 당비납부확인서 1부[서식 9 중앙당 발급]
14. 재산보유현황서 1부[서식 10]
15. 당원 권리 의무 윤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 11]
16. 후보자등록신청 심사료 납부증명서 1부[서식 12, 2024년 제외]
17.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 1부
18.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9. 세금납부·체납사항 제출서 1부[최근 5년간, 서식 13]
20. 국적변경신고서 1부[서식 14]
21. 장애인, 참전, 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22. 위임장 1부[서식 15]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제출서류]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서식 1]
2. 자기소개서(2부 이내) 1부[서식 2]
3. 이력서 2부[서식 3]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5.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부
6. 병역사항 현황서[서식 4], 병적증명서(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각 1부
7. 최종학력증명서 1부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5]
9. 컬러 명함판 사진(5Cm×7Cm) 2매
10.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1부[서식 6]
11.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서약서 1부[서식 7]
12. 당적증명서 1부[서식 8]
13. 당비납부확인서 1부[서식 9 중앙당 발급]
14. 재산보유현황서 1부[서식 10]
15. 당원 권리 의무 윤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 11]
16. 후보자등록신청 심사료 납부증명서 1부[서식 12, 2024년 제외]
17.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 1부
18.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9. 세금납부·체납사항 제출서 1부[최근 5년간, 서식 13]
20. 국적변경신고서 1부[서식 14]
21. 장애인, 참전, 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22. 위임장 1부[서식 15]
제25조(신청의 무효)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타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4.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5. 공직선거법상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②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신청자 공고)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당 전략상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당 전략상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공천이 필요한 경우 중앙당 홈페이지 상에 전략공천후보자 추천신청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후보자 경선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동일한 선거구에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경선을 실시한다.
②경선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담 실시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재를 하였으나 실제 경선에서 후보자가 1명만 남는 경우 그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로 확정되고 그 탈락자는 당내 경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 실시한다.
④경선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확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지역 경선을 재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확정 및 배부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또는 자체여론조사 업무
4.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관련 유권해석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②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9조(경선 후보자)
①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 경선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 실시 및 서류심사를 통해 그 후보자 1인을 추천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구별 예비후보자들이 서면 합의에 의거 자체여론조사 실시 및 서류심사를 통해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고 그 서면 합의에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의거 의결로 선거구별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공천자로 확정 결정한다. 다만,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공천 후보자를 최우선하여 최종 공천자로 정한다.
③경선 후보자는 선거구별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당내 경선 및 공천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0조(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별 후보자 당내 경선(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및 추천신청 공고를 당내 경선 운동 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의결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 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역구별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추천서식을 공고마감일시까지 접수한다. 다만, 지역구별 예비후보자로 당내 경선 선거 운동기간 마감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후 당대 경선(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및 추천신청서를 미접수한 경선대상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여론조사 마감일 18:00까지 중앙당 당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내경선 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를 지체 없이 실시토록 한다.
③당내경선 자체 여론조사 종료 전에 접수한 당내 경선(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및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는 예외적으로 당내 경선 자체 여론조사 종료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공천신청서류 중 미비서류 제출은 공천심사 완료일 1일전까지 할 수 있다.
④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추천에 한하여 기탁금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기탁금은 공천받은 후보자가 직접 납부한다.
⑤경선 및 추천신청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기간 마감일시는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⑥경선 및 공천신청을 한자 중 공천신청 경선 후보자로서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경선 및 공천신청을 한자 중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추천신청 지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선거인단)
①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여론조사)은 당해 선거구 당원으로 하며, 그 해당 지역구별 유권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추첨하여 200명을 선거인단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구별 유권자수가 200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명부 작성 마감일까지의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정해 실시한다.
②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공고한다. 다만, 선거인단 명부에 대하여 이의기간인 경선실시 전일까지 이의신청시 정정명단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이후 지역구별 선거구가 법령에 의거 변경 시행시 변경된 선거구에 국한하여 지체 없이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그 변경 법규에 따라 선거인단을 변경할 수 있다.
③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 선거인단은 구성하지 않는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당내 경선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당내 경선 선거기간 및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일을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②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의 경우 ①항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서만 후보자추천확정 및 추천인원수와 그 1배수로 순위 확정 후 당헌 제14조 제②③④항, 제20조 ②③④항에 따라 의결일을 정해 의결로 추천인원수 순위명부를 확정한다.
제33조(명부 사본의 교부)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한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예비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의 사본(당원 성명, 안심번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사본이 유출될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선거기간 만료 후 즉시 그 명부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운동 등)
①이 규정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②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및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한 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범위로 정하고 일정을 결정한다.
제35조(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을 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경선방식 등)
①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 후보자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②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 여론조사 결과 및 서류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③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선방식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실시 또는 지역구별 후보자의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로 실시한다.
④경선방식은 서류심사 결과 60%, 여론조사 결과 40%를 반영한 점수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가감점을 추가 반영한 추천 후보자 1인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⑤선거인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삼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다. 당 대표는 자원봉사직 자체여론조사요원 60명 내외를 당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경선 지원을 위해 사무총장 봉사직 여론조사요원, 접수요원 및 사무처 인사총무감사부 직원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지원하되, 필요시 타부서도 지원토록 할 수 있다.
⑥기타 구체적인 경선방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여론조사)
①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론조사 기간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서 5일 이내에 정한다. 유선으로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으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에 전화 면접 조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의뢰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당내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비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②당내경선(자체여론조사 및 서류심사)방식은 본 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또는 지역구별 예비후보자들이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해 정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38조(가감점 부여)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및 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 가운데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0이내로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④가감점 적용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점수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서류심사점수에 각각 반영한다.
⑤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장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제39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심사로 후보자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시 당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제2항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그 외의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자는 제1장 제1절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방법)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당선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여론조사는 생략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별 후보자간 여론조사를 당규에 의거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상대로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②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의 심사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④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심의하여 각 선거구에 다른 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방법)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신청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한 후보자들의 서류 심사를 거쳐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를 1배수로 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 단, 제41조 제①항의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 확정 관련 대의원대회 의결은 당헌 제14조 ②③④항, 20조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에 따라 의결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화합, 지역간 균형과 발전을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추천관련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공의성
2. 33정책 추진능력과 강한 의지
3. 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4. 의정 활동 능력
5. 정당 활동 경력
6. 병역처분
7. 전과기록 형사처벌 (단, 공직선거법 위반 제외)
8. 음주운전 2회 이상 경력
9. 세금 체납
④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합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⑤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로 한다.
제42조(중앙당전략공천 추천방법)
①전략공천의 후보자는 경선에서 탈락한 자 또는 공천을 받은 자 또는 당원이면서 전략공천신청을 한 자로 하되,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 장애인, 청년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이를 달리 정한 인재로 할 수도 있다.
②전략공천을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전략공천은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장 추천 확정
제43조(공직선거후보자의 확정)
①중앙당과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 확정하기 위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당내 경선인 자체여론조사 실시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서류심사 등을 거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지역구별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확정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자를 확정하고, 그 추천신청자들 서류심사 및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를 1배수로 결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 확정 안건에 대해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순위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단, 제43조 제③항의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 확정 관련 대의원대회 의결은 당헌 제14조 ②③④항, 20조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에 따라 의결한다.
④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무효가 된 때에는 공천심사 결과에서 차 순위가 승계한다.
⑤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지방선거,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44조(추천 대상자의 결정)
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3일 내외 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정해 공표할 수 있고, 기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9.9.13.>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9.1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0.2.16.>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0.2.16.)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0.3.3.>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0.3.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1.30.>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3.30.)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4.2.15.>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4.2.1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