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당규

당규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2019. 9. 13. 제정

2020. 2. 16. 개정

2020. 3. 3. 개정

2021. 1. 30. 개정

2024. 2. 15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58(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제60(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63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지방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및 각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추천 절차)

 

①「당헌60, 63조 및 제64조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를 통해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전략공천 심사, 지방선거후보자 심사 및 추천 등을 거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 공직후보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후보자는 당헌 제60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2항의 공직선거후보자 대의원대회의 의결은 당헌 제14조 제 및 제20조 제, , 항에 따라 의결한다.

 

·보궐선거후보자 선출은 당헌 제58조 및 제64조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고 후보경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후보자를 당 대표로 정한다.

 

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1절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3(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설치)

 

당헌58조에 따라 공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설치한다.

 

4(구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내외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5(위원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임무와 권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자의 법적 자격 심사 및 후보의 자질 등을 심사하고 후보자 자격을 결정하여 제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해당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서류제출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7(소집 및 의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제척)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2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

 

9(설치)

 

당헌63조 제4항에 의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공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설치한다.

 

10(구성)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내외의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11(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임무와 권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의 법적 자격 및 후보의 자질 등을 심사하고 후보자 자격을 심사 결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심사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를 1배수로 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확정한다.

 

13(소집 및 의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제척)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본 규정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3절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15(설치)

 

당헌 제63조 제3항에 의거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선거일전 60일 이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설치한다.

 

16(대상 지역)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지역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가 확정 결정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전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17(구성)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이내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다만,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최초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당대표가 당헌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은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겸직키로 한다.

 

18(위원장)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임무와 권한)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의결로 전략공천이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각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추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추천 확정된 후보자는 최우선 적용하여 해당 공천자가 된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또는 검증이 필요 없는 후보자는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선거구의 확정된 후보자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자를 공천자로 전략 추천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후보자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자를 공천자로 전략 추천 결정한 경우 이를 최우선하여 적용키로 한다.

 

20(소집 및 의사)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제척)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심사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3장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22(자격)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당헌, 당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기로 수락한 자로서 특별당비 또는 일반당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당원으로 한다. 다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비례대표 포함) 추천에 한하여 심사비는 면제한다.

 

23(공모)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공모내용과 기간을 정하며, 신청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당에 제24조의 제출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대리인이 후보자의 권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하되 서명 또는 인감 아닌 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4(제출서류)

 

공직선거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포함)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 지역구별 후보자 제출서류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제출서류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제출서류 중 17호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 1부는 추천심사확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지역구별 후보자 제출서류]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서식 1]

2. 자기소개서(2부 이내) 1[서식 2]

3. 이력서 2[서식 3]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

5.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

6. 병역사항 현황서[서식 4], 병적증명서(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1

7. 최종학력증명서 1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서식 5]

9. 컬러 명함판 사진(5Cm×7Cm) 2

10.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1[서식 6]

11.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서약서 1[서식 7]

12. 당적증명서 1[서식 8]

13. 당비납부확인서 1[서식 9 중앙당 발급]

14. 재산보유현황서 1[서식 10]

15. 당원 권리 의무 윤리 준수 서약서 1[서식 11]

16. 후보자등록신청 심사료 납부증명서 1[서식 12, 2024년 제외]

17.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 1

18.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

19. 세금납부·체납사항 제출서 1[최근 5년간, 서식 13]

20. 국적변경신고서 1[서식 14]

21. 장애인, 참전, 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22. 위임장 1[서식 15]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제출서류]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1[서식 1]

2. 자기소개서(2부 이내) 1[서식 2]

3. 이력서 2[서식 3]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

5.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

6. 병역사항 현황서[서식 4], 병적증명서(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1

7. 최종학력증명서 1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서식 5]

9. 컬러 명함판 사진(5Cm×7Cm) 2

10.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1[서식 6]

11.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서약서 1[서식 7]

12. 당적증명서 1[서식 8]

13. 당비납부확인서 1[서식 9 중앙당 발급]

14. 재산보유현황서 1[서식 10]

15. 당원 권리 의무 윤리 준수 서약서 1[서식 11]

16. 후보자등록신청 심사료 납부증명서 1[서식 12, 2024년 제외]

17.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포함) 1

18.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

19. 세금납부·체납사항 제출서 1[최근 5년간, 서식 13]

20. 국적변경신고서 1[서식 14]

21. 장애인, 참전, 유공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22. 위임장 1[서식 15]

 

25(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타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4.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5. 공직선거법상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신청자 공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당 전략상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고, 당 전략상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공천이 필요한 경우 중앙당 홈페이지 상에 전략공천후보자 추천신청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4장 후보자 경선

 

27(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동일한 선거구에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담 실시한다. 다만, 2인 이상의 후보자가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재를 하였으나 실제 경선에서 후보자가 1명만 남는 경우 그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로 확정되고 그 탈락자는 당내 경선한 것으로 인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 실시한다.

 

경선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확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되는 경우 제22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지역 경선을 재실시할 수 있다.

28(기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선 대상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확정 및 배부

3. 개표 등 선거관리 또는 자체여론조사 업무

4.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관련 유권해석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9(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 경선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 실시 및 서류심사를 통해 그 후보자 1인을 추천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구별 예비후보자들이 서면 합의에 의거 자체여론조사 실시 및 서류심사를 통해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고 그 서면 합의에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의거 의결로 선거구별 후보자 1인을 추천하여 공천자로 확정 결정한다. 다만,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공천 후보자를 최우선하여 최종 공천자로 정한다.

 

경선 후보자는 선거구별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당내 경선 및 공천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0(경선 후보자 등록 및 공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별 후보자 당내 경선(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및 추천신청 공고를 당내 경선 운동 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의결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 또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구별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추천서식을 공고마감일시까지 접수한다. 다만, 지역구별 예비후보자로 당내 경선 선거 운동기간 마감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후 당대 경선(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및 추천신청서를 미접수한 경선대상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여론조사 마감일 18:00까지 중앙당 당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내경선 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를 지체 없이 실시토록 한다.

 

당내경선 자체 여론조사 종료 전에 접수한 당내 경선(자체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 및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는 예외적으로 당내 경선 자체 여론조사 종료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공천신청서류 중 미비서류 제출은 공천심사 완료일 1일전까지 할 수 있다.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추천에 한하여 기탁금 납부를 면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기탁금은 공천받은 후보자가 직접 납부한다.

 

경선 및 추천신청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기간 마감일시는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경선 및 공천신청을 한자 중 공천신청 경선 후보자로서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선 및 공천신청을 한자 중 경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추천신청 지역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31(선거인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여론조사)은 당해 선거구 당원으로 하며, 그 해당 지역구별 유권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추첨하여 200명을 선거인단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구별 유권자수가 200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명부 작성 마감일까지의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정해 실시한다.

 

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공고한다. 다만, 선거인단 명부에 대하여 이의기간인 경선실시 전일까지 이의신청시 정정명단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명부작성 기준일 이후 지역구별 선거구가 법령에 의거 변경 시행시 변경된 선거구에 국한하여 지체 없이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그 변경 법규에 따라 선거인단을 변경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 선거인단은 구성하지 않는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32(당내 경선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당내 경선 선거기간 및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명부의 확정일을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의 경우 항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서만 후보자추천확정 및 추천인원수와 그 1배수로 순위 확정 후 당헌 제14조 제②③④, 20②③④항에 따라 의결일을 정해 의결로 추천인원수 순위명부를 확정한다.

33(명부 사본의 교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한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예비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의 사본(당원 성명, 안심번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사본이 유출될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선거기간 만료 후 즉시 그 명부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34(선거운동 등)

 

이 규정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당무활동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및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한 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5일 이내에 범위로 정하고 일정을 결정한다.

 

35(경선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을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36(경선방식 등)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 후보자 기호는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 여론조사 결과 및 서류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선방식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실시 또는 지역구별 후보자의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및 서류심사로 실시한다.

 

경선방식은 서류심사 결과 60%, 여론조사 결과 40%를 반영한 점수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가감점을 추가 반영한 추천 후보자 1인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선거인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삼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다. 당 대표는 자원봉사직 자체여론조사요원 60명 내외를 당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경선 지원을 위해 사무총장 봉사직 여론조사요원, 접수요원 및 사무처 인사총무감사부 직원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 지원하되, 필요시 타부서도 지원토록 할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경선방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37(여론조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론조사 기간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서 5일 이내에 정한다. 유선으로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으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에 전화 면접 조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의뢰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당내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비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당내경선(자체여론조사 및 서류심사)방식은 본 규칙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또는 지역구별 예비후보자들이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해 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38(가감점 부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및 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 가운데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0이내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가감점 적용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점수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서류심사점수에 각각 반영한다.

 

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5장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및 추천

 

 

39(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하고 서류심사로 후보자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시 당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2항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외의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자는 제1장 제1절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0(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방법)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당선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여론조사는 생략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구별 후보자간 여론조사를 당규에 의거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상대로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의 심사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심의하여 각 선거구에 다른 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41(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방법)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신청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한 후보자들의 서류 심사를 거쳐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를 1배수로 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로 확정한다. , 41조 제항의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 확정 관련 대의원대회 의결은 당헌 제14②③④, 20조 제, , 항에 따라 의결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화합, 지역간 균형과 발전을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추천관련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당의 지향하는 가치와 공의성

2. 33정책 추진능력과 강한 의지

3. 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4. 의정 활동 능력

5. 정당 활동 경력

6. 병역처분

7. 전과기록 형사처벌 (, 공직선거법 위반 제외)

8. 음주운전 2회 이상 경력

9. 세금 체납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합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로 한다.

 

42(중앙당전략공천 추천방법)

 

전략공천의 후보자는 경선에서 탈락한 자 또는 공천을 받은 자 또는 당원이면서 전략공천신청을 한 자로 하되,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 장애인, 청년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상 필요시 이를 달리 정한 인재로 할 수도 있다.

 

전략공천을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전략공천은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6장 추천 확정

 

43(공직선거후보자의 확정)

 

중앙당과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 확정하기 위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당내 경선인 자체여론조사 실시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서류심사 등을 거치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지역구별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확정한다.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자를 확정하고, 그 추천신청자들 서류심사 및 의결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를 1배수로 결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의원대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 확정 안건에 대해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들과 순위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43조 제항의 후보자 추천 확정 및 추천 인원수와 그 순위 확정 관련 대의원대회 의결은 당헌 제14②③④, 20조 제, , 항에 따라 의결한다.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무효가 된 때에는 공천심사 결과에서 차 순위가 승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지방선거,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44(추천 대상자의 결정)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3일 내외 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정해 공표할 수 있고, 기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세칙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9.9.13.>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9.1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0.2.16.>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0.2.16.)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0.3.3.>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0.3.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1.30.>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3.30.)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4.2.15.>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4.2.1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규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확정에 관한 세칙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확정에 관한 세칙

 

 

 

1(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및 당헌 제63조 제4항에 따라 제2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과 확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심사 및 추천관리기구)

 

후보자의 심사를 위해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100분의 30 내외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천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공모)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3(공모)에 의거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추천신청 및 자격)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2(자격)에 근거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범위 내에서 당원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시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추천신처과 관련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4(제출서류)에 의거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25(신청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결절차 규칙 제26(추천신청자 공고)에 의거 추천신청 공모마감 전후하여 추가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최종 공모마감 후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의결절차 규칙 제38(가감점 부여), 39(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41(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방법)로 정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도덕성 검증을 포함하여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6(후보자 심사 및 추천, 후보자인원수순위명부결정)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 추천 등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장하고 통제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인원수 확정 및 1배수로 순위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후보자추천확정 및 추천인원수와 그 1배수로 순위확정 관련 대의원대회 의결은 당헌 제14②③④, 20②③④항에 따라 의결확정한다.

 

 

부칙 <2020.3.3. 1>

 

이 시행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5. 1>

 

 

 

이 시행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규당원 규칙

2019년 9월 1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혁명당 당원의 권리, 의무, 입당, 탈당과 전적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①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자로 한다.

②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고 연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조(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①당원은 당헌 제5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에서 실시하는 기부·봉사활동 및 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 된 때부터 소멸한다.

 

제4조(국회의원, 중앙당 각종 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사무처 당직자, 주요당직자 등의 의무) 

회의원, 중앙당 각종 위원장,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사무처 당직자, 주요당직자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기부·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을 받을 권리)

중앙당은 당원을 위한 연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6조(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당원서를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당으로부터 제명처분 된 자(탈당권유 처분된 자를 포함)는 제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격심사) 

①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5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품행이 깨끗한 자

 

제10조(이의신청)

①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중앙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2.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입당에 대한 허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30일이 경과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적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중앙당이 이의신청자의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제11조(입당확정)

①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입당이 확정되어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

 

제12조(통지)

시·도당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4조(전적)

①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적원을 제출받은 소속 시·도당은 당원의 당적을 확인한 후 전적을 원하는 시·도당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적을 통보받은 시·도당은 즉시 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1인,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간사로 한다.

③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9.1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서식)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은 중앙당이 정하는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입당원서-[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탈당신고서-[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탈당증명서-[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전적원-[다운로드]

당규당비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혁명당 당비의 납부기준, 납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납부기준 등)

① 진성 당원은 월 8,000원 이상, 일반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매월 당원이 정한 날에 중앙당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은 월 일시불 선납, 6개월분 일시불 선납, 1년분 일시불 선납, 평생분 일시불 선납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 이외 특별당비는 당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고액 특별당비를 납부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당원이 고액 특별당비를 중앙당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도당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시불 납부 시 특별당비 납부금액 한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특별당비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법 등으로 입금해야 한다.

③ 직책당비 및 공직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특별당비 납부기준 금원은 별지 1, 2, 3 기재와 같다.


제 4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 행사,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이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특별당비는 당헌에 의거 특별당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납부, 관리)

중앙당에 납부된 일반당비 및 특별당비는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시·도당에 납부된 특별당비는 시·도당에서 관리한다. 


제 6 조 (납부방법)

①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④ 중앙당은 현금납부 및 무통장 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시·도당은 무통장 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7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중앙당 및 시도당은 정치자금법에 의거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자가 납부영수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비영수증을 작성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회계책임자가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권리 제한과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단, 별지 1,2,3과 관련하여 중앙당에서 배출한 공직자가 없는 경우 당직자가 당비 납부를 하지 않고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별지 3의 공직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특별당비 납부기준은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선거전에 구성되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추천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당비대납의 금지)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처 및 시·도당 사무처는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처 및 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부 칙


부 칙 <2019.9.13.>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9.1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6.30.>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0.6.30.)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1.2.21.>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2.2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1]

당직자 직책당비 납부기준

 

<중앙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월 330만원 이상

◦당 대표 월 330만 원 이상

◦사무총장 월 50만 원 이상

◦정책위원회의장 월 50만원 이상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소통부총장 월 40만원 이상

◦고문, 비서실장, 경호실장 월 30만원 이상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앙위원회 위원, 대변인 월 10만원 이상

◦각종 위원회 위원장 월 30만원 이상

◦각종 위원회 부위원장 월 20만원 이상

◦각종 위원회 위원 월 10만원 이상

◦자문, 부대변인 월 10만원 이상

◦중앙위원회 ㆍ분과위원장 월 20만원 이상

◦중앙위원회 분과부위원장 월 10만원 이상

◦국회의원선거구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월 30만원 이상

◦중앙위원, 국회의원선거구 지역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월 20만원 이상

◦국회의원선거구 지역당원협의회 간사 및 위원 월 10만원 이상

◦유급당원 월 급여의 5% 이상

 

<시·도당>

◦시·도당 위원장 월 40만원 이상

◦시·도당 사무처장 월 20만원 이상

◦시·도당 사무부처장 월 15만원 이상

◦시·도당 고문, 자문, 대변인 월 10만원 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 월 10만원 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부위원장 월 5만원 이상

◦시·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 월 3만원 이상

◦시·도당 운영위원장 월 10만원 이상

◦시·도당 운영위원 월 3만원 이상

 

[별지 2]

공직자 직책당비 납부기준

<중앙> ◦대통령 월 100만원 이상

◦국회 부의장 월 80만원 이상

◦국회 상임위원장 월 70만원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월 60만원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월 60만원 이상

◦국회직 1급 공직자 월 10만원 이상

◦국회직 2급 공직자 월 8만원 이상

◦국회직 3급 공직자 월 7만원 이상

◦국회직 4급 공직자, 국회의원 보좌관(4급) 월 4만원 이상

◦국회의원 비서관(5급) 월 2만원 이상

◦국회직 9급 공직자, 국회의원 비서(6,7,9급) 월 1만원 이상

 

[별지 3]

공직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특별당비 납부기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30만원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0만원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0만원 이상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60만원 이상
 

당규사무처규칙

 

 

2019년 09월 13일 제정

  2019년 10월 09일 개정 

2019년 10월 1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혁명당 중앙당 집행기구, 원내기구, 정책위원회, 시·도당의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도당 

 

제2조(중앙당 집행기구) 

①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부총장, 소통부총장,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며, 시·도당 사무처를 관장한다. 

③전략부총장은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 인사, 재정, 미디어 업무를 관장한다. 

④조직부총장은 당 조직, 대외협력,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한다. 

⑤홍보부총장은 당의 홍보, 뉴미디어, 국제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⑥소통부총장은 소통 업무를 관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은 사무처부서장을 관장한다. 

⑦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 중 당대표가 지명한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대변인) 

①대변인에는 당 대변인 1인 이상 둔다. 

②당 대변인은 국정 전반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대언론활동을 담당 및 국회운영 및 원내 관련사항에 대한 성명·논평·각종 발표문, 대언론활동을 담당한다.
③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중앙당 사무처의 부서) 

①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기획·정책부 

2. 인사·총무·감사부 

3. 조직국 

4. 여성·청년부 

5. 홍보·미디어부 

6. 국제부 

7. 소통·직능부 

8. 공보실 

9.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 

10.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경호실, 수행실, 의전실 

11. 감찰실, 정세분석실, 대변인실 

12. 기획조정실, 중앙조직위원회 

13. 정책위원회 의장 비서실 

14. 사무총장 비서실 

②각 부·실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부·실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각 부·실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급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획정책부)  

기획정책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기획 

1.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운영 

4.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개최 

5. 당 대표 간담회, 주요당직자회의 등 당 대표 주재 주요회의의 지원 

6.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결과 기록, 보존 

7. 당 대표 및 전국대의원,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기본계획 수립, 운영 

8. 대통령후보자를 위한 대통령 선거 기본계획 수립, 운영 

9. 상임고문단 지원 

10. 당 대표 및 사무총장 주재 사무처 부·실장회의 지원 

11. 당헌·당규 및 정당관계법규 

12. 정당 정기보고, 중앙당 변경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13. 각종 공문서의 통제 및 관리 업무 

14. 주요당직자 명단 관리 및 사실확인서 발급 

15. 당 홈페이지 주요당직자 일정, 주간 주요당무 관리 

16. 인재발굴위원회 지원 

17.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심사및추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등 및 기타 공천기구 지원 

18. 온라인 공천신청 접수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공천심사 자료 수집 및 작성, 서류 및 면접심사 업무 지원, 경선관리업무 지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 대응,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업무 등 공천실무 총괄 

19. 인재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20. 당 기여 활동사항 기록, 관리 

21. 정치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22. 긴급 현안당무 대책 수립 

23. 여론동향 파악, 여론조사 

24.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당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맞춤형 전략 개발 

25. 정보의 수집, 관리 

26. 정보의 분석, 판단 

27. 소관 업무 제도개선안 등 마련 

②정책 

1.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 

2. 정책방향 계획 수립 

3. 33정책 관리, 쟁점 대응방안 구축 

4. 각종 정책 점검회의 지원, 후속조치 관리 

5. 정책 의원총회 지원 

6. 33정책공약 대응 개발, 33공약집 제작, 판매 

7. 33정책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 제·개정, 예산반영, 관리 

8. 33정책홍보계획 수립, 33정책홍보물 제작 

9. 선거방송토론회, 정책위원회 주요당직자 방송인터뷰 참고자료 지원 

10. 민생탐방 기획, 현장방문 지원 

11. 민생 간담회, 정책토론회 지원 

12. 각종 TF팀 활동 지원 

13. 연설문 정책참고자료 지원, 후속대책 수립 

14. 국정감사 대응, 백서 제작 

15. 각종 워크숍 33 정책자료 제작 
16. 당 홈페이지 33 정책관련 부분 관리 

17.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제6조(인사·총무·감사부)  

인사·총무·감사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인사총무 

1. 당 행사의 집행, 지원 

2. 당인 및 문서 관리, 문서 수발 

3. 당 자산, 영조물 관리 

4. 각 기구에 대한 서무지원 

5. 당직 및 보안 

6. 사무처당직자 인사관리, 국·내외 연수, 후생복지 

7. 인사위원회 지원 

8.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지침 

9. 교육훈련 

10. 당 재정 기본계획 수립 

11. 예산 편성, 집행 

12. 회계, 자금관리 

13. 일반회계감사 

14.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15. 계약, 구매 

16. 재정예산결산위원회 지원 

17. 구입품의서, 지출결의서 

18.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19.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사항 

②감사 

1. 윤리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지원 

2. 당헌·당규 위반 자료관리 업무 지원 

3. 윤리위원회 징계회부 업무 지원 

4.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 조사 업무 지원 

5. 시·도당 정기 당무감사 연간계획 작성 

6. 감사규정 

7. 시·도당 직무, 특별회계감사 

8.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업무 지원 

9. 연간 당무감사 및 직무감찰사례 보고서 작성 

10.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11. 중앙당 및 주요 당직자의 당무관련 쟁송대응, 관련 법무 수행 

12. 자체 조사업무 지원 

1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내외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 업무

 

제7조(조직국)  

조직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조직 

1. 조직활동계획 수립, 시행 

2. 당적 관리, 제도개선 

3. 당원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4. 시·도당 활동사항 지원 

5.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 참석 지원 

6. 각종 연석회의 지원 

7. 조직강화 지원 

8.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지원 

9. 당 대표 및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지원 

10. 각종 선거 조직활동 지원 

11. 각종 유세계획, 세부계획 수립 

12. 당 대표 서한·메세지 발송 

13. 표창 상신 

14. 연수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집행 

15. 각종 교육 교재, 동영상 등 콘텐츠 개발 

16. 각종 교육 사항 

17. 각종 리더십 교육 

18. 각종 온라인 연수 

19.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제8조(여성청년부)  

여성청년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여성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활동 

3. 여성후보자 지원 활동 

4. 여성단체,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강화 

5. 영성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6. 중앙여성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회 지원 

7. 여성정책, 홍보에 관한 활동 

8.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용 

9. 소외 계층 여성의 자립, 삶의 질 향상 지원활동 

10. 온라인상 여성활동 지원 

11. 기타 여성 관련 사항

 12.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②청년 

1. 기본계획 수립 

2. 청년위원회 지원 사항 

3. 청년활동 지원 

4. 외부 청년단체 교류협력 

5. 19세 이상 청년, 대학생 관련 활동 

6. 대학생위원회 지원 사항 

7. 청년정치지도자 육성, 교육

8.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관리 

9. 사이버상의 청년활동 지원 

10.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제9조(전산실)  

전산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기획 및 계획수립 

2. 서버운용기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운영 

3. 웹·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관리, 홈페이지 게시 

4. 인프라 관련 대외협력 업무 

  

제10조(홍보미디어부) 

홍보미디어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논리 개발 

3. 홍보위원회 지원 

4. 정책홍보 

5. 각종 매체 광고 

6. 각종 선거 홍보대책수립, 지원 

7. 온라인 홍보계획 수립, 시행 

8. 온라인매체 관리·운영 

9. 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10. 온라인 매체용 홍보 컨텐츠 제작 

11. SNS 이벤트 기획, 시행

12. 온라인 광고, 홍보, 대외협력 관련 업무 

13. 시·도당 온라인 홍보 지원 

14. 방송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 

15. 당 주요행사 영상, 사진 취재 

16. 온라인 미디어 매체 운영 

17. 선거 영상물 제작 

18. 생중계 관련 업무 

19. 영상메세지 제작 지원 

20. 방송스튜디오 운영, 관리 

21. 기타 방송, 사진 업무 

22.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23. 국민 참여, 국민 여론 수렴 

24. 모바일 관련 특별 기구 지원 

25. 뉴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활동 

26. 뉴미디어 활용 교육

 

제11조(국제부)  

국제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정당, 국제정당협의기구, 국제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 

2. 외교활동 지원, 결과 수집·관리 

3. 주한 외교사절단 및 외신사와의 교류협력 활동 

4. 외교문서 및 외교활동 면담록 작성, 보관

5. 국제정치현안, 외교현안 분석 

6. 외신보도 분석 

7. 국제위원회 활동지원 

8. 각국 정당 및 선거 제도, 주요동향, 선거전략 분석 

9. 용어 외국어 표기법 

10. 연설문, 논평 영문본 작성 

11. 당 영문 홈페이지 운영 

12. 재외동포 조직 및 활동, 정책, 홍보 지원 수립 

13. 해외동포단체와의 유대강화 활동 

14. 재외동포선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15. 재외동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16. 재외동포워원회 활동지원 

17.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제12조(소통직능부)  

소통직능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소통 

1. 국민여론 수렴, 국민정책 제안 

2. 민원상담, 민원 현지조사 

3. 민원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4. 국회의원 민원관 제도 업무 지원

  ②직능 

1. 중앙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버세대, 장애인위원회 지원 사항 

3. 대외협력위원회 지원 사항 

4. 소관 위원회 명단 관리

  

제13조(공보실) 

공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의 업무 지원 

2.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 

3. 취재활동 지원

4. 주요당직자 및 대변인단 대외활동 지원 

5. 당 대표 보도자료 및 각종 회의 등의 보도자료 

6.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7. 언론 사항 전반 

8. 성명, 논평 등 작성 

9. 각종 자료 분석, 관리

  

제14조(선전실)  

선전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전 운영 계획 수립 시행

2. 선전사항 전반

   

제15조(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 비서실장)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은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활동지원과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로부터 지시받은 기밀 업무를 수행하고 당대표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에 당대표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을 둔다.

   

제16조(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경호실, 수행실, 의전실 및 경호실장, 수행실장, 수행차장, 안전실장) 

1.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경호실은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경호 활동을 지원하고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경호실장, 팀장을 각1인 이상을 둔다. 

2.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수행실은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수행 활동을 지원하고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수행실장 및 수행차장을 각1인 이상을 둔다. 

3.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의전실은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의전 활동을 지원하고,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의전실장을 1인 이상을 둔다. 

4.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안전실은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안전활동을 지원하고 당 대표 및 대통령후보 안전실장 1인 이상을 둔다.

  

제17조(당 대표 직속)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보좌관, 감찰실장, 정세분석실장을 각 1인 이상을 두고 다수의 고문, 자문을 둔다.

 

제18조(정책위원회 의장 비서실)  

정책위원회 의장 활동지원 및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사무총장 비서실)  

사무총장 활동지원 및 사무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중앙조직위원회)  

전국 조직을 활성화 및 전담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하되, 중앙집행위원회와 사무처 중간에 종합 중앙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중앙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총괄간사, 간사 각1인 이상을 두고, 중앙조직위원회에 수석고문, 고문 및 수석고문, 자문을 다수 둔다.

제21조(융합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특사인재영입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외인재영입위원회, 운영위원회)  

융합, 홍보, 정책, 인재영입 등을 자문하기 위해 융합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특사인재영입위원회, 중앙위원회, 대외인재영입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위원 8인 내외로 둔다.

  

제22조(특별부서)  

당 대표, 대통령 후보자,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부서를 둘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시·도당 사무처 

 

제23조(시·도당 사무처) 

①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업무와 소속 사무처당직자를 지휘·감독하고 당헌 제54조 제3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다.
②시·도당 사무처에 각종 팀을 둘 수 있다. 

③시·도당 사무처에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당하는 정책팀장을 둘 수 있다. 

 

제24조(시·도당 사무처의 업무)  

시·도당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당 조직 

2. 시·도당 홍보, 디지털활동 

3. 시·도당 여성·청년활동 

4. 시·도당 직능활동, 정책·민원활동 

5. 각종 선거대책수립, 지원

6. 당 자산, 회계 관리 

7. 기타 시·도당 운영 

 

 제4장 보칙 

제25조(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  

중앙집행위원회는 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당직자 인사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19.9.13.>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된 때(2019.9.1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9.10.9.>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된 때(2019.10.9)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9.10.18.>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된 때(2019.10.18.)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규지방조직 규칙

2019년 09월 13일 제정

2019년 10월 18일 개정

2020년 06월 30일 개정

2021년 02월 06일 개정

2021년 02월 10일 개정

2022년 03월 0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혁명당 당헌 제6장(시ㆍ도당)에 의거 지방조직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지역당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ㆍ도당

 

제1절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제2조 (구분) 

①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전당대회 개최 전에 개최하는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정기 시ㆍ도당대의원대회"라 하고, 그 외 대회를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라 한다.

②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 해산은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창당하고 시도당이 창당 후 그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는 대의기관인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다만, 최초 창당은 중앙당 창준위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지방조직규칙 제26조 ③, ④, ⑥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⓼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기관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를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 의결시 중앙당은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승인취소결정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구성)

① 시ㆍ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하고, 10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시ㆍ도당 위원장, 시ㆍ도당 부위원장, 시ㆍ도당 사무처장, 시ㆍ도당 사무부처장, 시ㆍ도당 사무차장

2.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3. 시ㆍ도당 사무처당직자

4.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5. 지역별 선출된 직능별 대표 대의원

6. 시ㆍ도당 위원장이 당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② 시ㆍ도당 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당연직 의장으로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주재하고, 시ㆍ도당사무 처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시ㆍ도당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조 (시ㆍ도당대의원대회 기능) 

①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당헌 제48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① 시ㆍ도당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둔다.

1. 시ㆍ도당이 창당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시ㆍ도당은 당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을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하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시ㆍ도당이 창당되었고 사고 시ㆍ도당이 아닌 시ㆍ도당은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준비위원장은 임명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승인 및 시ㆍ도당위원장의 인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신임 시ㆍ도당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한다.

 

제6조 (의장 선출)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7조 (의장의 권한) 의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8조 (의장의 임기)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이후 후임 시ㆍ도당 위원장이 선출시까지 자동 연장한다.

 

제9조 (의장 직무대행)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시·도당수석부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0조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 의결 및 소집공고)

① 당헌 제4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의장이 한다.

②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및 대의원명부를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전까지 대회 일시와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시ㆍ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시ㆍ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⑤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당운영위원회가 총괄한다.

 

제11조 (시ㆍ도당 대의원 명부) 시ㆍ도당 대의원대회의 대표당원명부는 제4조(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구성)에 따라 시ㆍ도당운영위원회가 작성한다.

 

제12조(대리출석 금지 등) 시ㆍ도당 대의원대회 대표당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권한위임) 시ㆍ도당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승인 및 인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시ㆍ도당위원장은 대회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중앙집행위원회에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승인신청서 단, 최초 창당승인서는 승인신청을 제외한다.

2. 시ㆍ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참석한 대의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타 중앙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5조(등록)

① 시ㆍ도당 등록은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후 시ㆍ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사무처로부터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창당승인서를 교부 받아 정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다만, 최초 창당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당법에 의거 등록한다.)

② 등록을 마친 시ㆍ도당위원장은 정당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③ 시ㆍ도당위원장은 등록증을 교부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중앙당에 제출한다.

 

제16조(승인, 인준 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ㆍ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당원 수 1,000명 이상 미 확보한 경우

2.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중앙당의 지시·지침 등을 어긴 경우

4. 준비위원장 또는 시ㆍ도당위원장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5. 중앙집행위원회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하고, 해당 준비위원장 또는 시ㆍ도당위원장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ㆍ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준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되,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승인 후 제1항 또는 제18조(이의신청)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의원대회 종료 후 8일 이내에 시ㆍ 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한 경우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 시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해당 시ㆍ도당위원장 및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기신청)

① 시ㆍ도당이 정한 기한 내에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일 8일전까지 그 사유와 대회 개최 예정일을 명시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당헌 제12조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시ㆍ도당위원장이 그 명단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8일전까지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시ㆍ도당 운영위원회

 

제20조(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당운영위원회는 당헌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시ㆍ도당운영위원회 위원 총수는 50명 내외로 한다.

1. 시ㆍ도당위원장, 시ㆍ도당부위원장

2.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3. 시ㆍ도당사무처장, 시ㆍ도당사무차장

4. 시ㆍ도당 사무부처장

5. 시ㆍ도당위원장이 당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②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시ㆍ도당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 (기능) 

①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당헌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그 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추천 동의

2. 시ㆍ도당 상설위원회, 특별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만, 이는 필요시 당헌 제67조 내지 제71조를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당원협의회 구성,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선출의 승인

4.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한 읍ㆍ면ㆍ동 운영위원의 선임

5.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시ㆍ도당대의원대회 기능의 대행

6.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2조(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중앙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② 임시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당 운영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시․도당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원칙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중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시․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절 시ㆍ도당위원장과 집행기구 

 

제23조(시ㆍ도당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① 시ㆍ도당위원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후임 시ㆍ도당위원장이 선출시까지 자동 연장한다.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최초 시ㆍ도당위원장 선출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등록후보가 1명이거나 투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1명만 남은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당위원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당 대의원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당선자는 지체없이 당대표에게 통보하고, 당대표는 7일내에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ㆍ도당에 승인여부 결과를 통보한다.

④ 시ㆍ도당위원장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당 대표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20일 전(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가 선거일 120일 이내이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8일 이내)까지 사퇴하지 아니한 시ㆍ도당위원장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⑥ 시ㆍ도당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퇴한 때에는 그 직위해제 또는 궐위 또는 사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시ㆍ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시ㆍ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시ㆍ도당위원장의 선출은 제2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시ㆍ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4조(고문, 자문) 시ㆍ도당위원장은 만65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고문과 자문을 임면할 수 있다.

 

제25조(시ㆍ도당 상설위원회) 

① 당헌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시ㆍ도당 실정에 맞는 상설위원회 및 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및 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설위원회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임명한다.

④ 시ㆍ도당은 상설위원회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구는 시ㆍ도당위원장이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시ㆍ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는 당헌 제5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시·도당 조직, 홍보, 디지털활동, 여성·청년활동, 직능활동, 정책·민원활동, 각종 선거대책수립 지원, 당 자산, 회계 등 관리하기 위해 총무, 조직, 홍보, 소통, 공보팀을 두고 팀에 팀장을 둔다. 기타사항은 시ㆍ도당규정에 따른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되며, 시․도당위원장과 중앙당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 사무처장은 당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시․도당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이를 시․도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법적 회계보고 기간 내에 중앙당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시·도당 사무처가 행한 당무가 당헌·당규 및 중앙당 지침 또는 지시(협조요청 포함)를 위반했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분을 받게 한다.

⑤ 사무총장은 시·도당 사무처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담당해야 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 인을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사무처장의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 지위는 신임 회계책임자 지정과 동시에 상실된다.

⑥ 시·도당 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 위원장 및 중앙당 사무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⑦ 유급사무직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인사기준에 따르되, 사무처의 검증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회계보고마감일까지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년도 기준 시·도당의 수입·지출 내역(시·도당 회계 통장 기준)이 법정 회계보고기간(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별도로 분리 적용)을 기준으로 1회 이상 0원이거나 4개월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 시·도당 창당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제4절 시ㆍ도당의 예산과 회계

 

제27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시ㆍ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당 예산결산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시ㆍ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① 시ㆍ도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시ㆍ도당 사무처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당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주요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⑤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시ㆍ도당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⑥ 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제29조(회계감사)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 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내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3장 지역당원협의회 

 

제30조(지역당원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당원협의회는 당헌 제52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지역당원협의회 활동) 

① 지역당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지역 세력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② 시․도당은 지역당원협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겸한다.

② 지역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2.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로 출마한 당해 지역구 후보자

3.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임된 읍․면․동 운영위원 각 1명 이상

4.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임된 8명 내외의 추천 운영위원

③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의 선출

2. 시․도당 위임 요청사항의 처리

3.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④ 지역당원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지역당원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운영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임기)

①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은 본 규칙 제37조(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선출)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한다. 다만, 제21대 대통령선거일 이후 후임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선출시까지 자동 연장한다.

②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재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직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모든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지역 위원회로 판정한다.

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4조(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선출)

①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 각 호중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지역당원협의회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당원 선거로 선출

2.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3.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

② 선출된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은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접수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역당원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35조(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사퇴)

①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당 시ㆍ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해당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2.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3.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에 불출마한 경우

②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시기는 후보자 공모 신청시로 한다.

 

제36조(상임고문과 고문, 지역당원협의회 부위원장 등) 

①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은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지역당원협의회 상설위원회)

① 지역당원협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지역당원협의회는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구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조직에 대한 조직감사
 

제38조(조직감사)

① 사무총장은 시ㆍ도당 및 지역당원협의회의 조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당과 지역당원협의회는 제1항의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해당 시ㆍ도당위원장 및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에게 문서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정요구의 불이행으로 당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해당 시ㆍ도당 및 지역당원협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자료는 시ㆍ도당의 사고당부 심사·판정,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등의 당무에 활용한다.

 

 

제39조(위임규정)

①지방조직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 지침에 의한다.

②시ㆍ도당 운영위원회,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이 당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09.13.)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임시의장)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시ㆍ도당대의원대회의 임시의장은 시ㆍ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10.18.)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0.06.30.)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02.06.)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02.10.)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2.03.06.)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당규윤리위원회 규칙

2019. 10. 18. 제정
                                                                          2021.  2. 21. 개정
                                                                          2021.  4. 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①중앙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내 인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키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거나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 대표는 그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구성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기능)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감찰위원장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2. ②항 ③항의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3. 재심 요구,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5.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안건을 직접 회부하여 심의·의결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당헌·당규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칙을 위반하거나 중앙윤리위원회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비위가 있거나 당의 명예, 당명예대표의 명예,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3. 당명, 당명예대표,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의 명령, 지시를 어겼거나 당의 위계질서를 무시한 경우
4. 당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손한 언행이나 고성폭언, 모함, 유언비어 날조, 당 분열, 파당 조장을 한 경우
5. 해당행위, 이적행위, 당명예대표,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에 대하여 항명, 모함을 한 경우
6.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에게 보고 없이 조직회의(시도당 포함)를 추진하거나 실시한 경우
7. 당 행사와 관련한 계획(시도당 포함)을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추진하거나 실행한 경우
8. 당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9. 당의 강령이나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10.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1. 당무 일원화 및 당무 혁신 관련 중앙당 사무처 및 선거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 포함) 조직개편 및 조직구성 변경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제11호 관련 당무인수인계를 거부(온라인 관련 프로그램, 자료파일, 각 아이디, 비밀번호 인수인계 거부, 오프라인 당무자료 인수인계 거부)한 경우
13. 제11호 관련 당사 출입 보안카드를 인수인계지시를 거부하거나 책상위치 재지정 명령 및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경우
14. 당의 긴급소집에 불응한 경우
15. 임의로 당과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 명예대표 또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예비후보 포함)의 이름을 무단사용 하거나, 또는 도용하거나 명예대표 및 제20대 대통령 후보(예비후보 포함)를 마치 돕는 것처럼 위장하고 임의로 선동하거나, 당과 협의없이 임의로 구매요구를 하거나 허위 날조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16. 국가혁명당 또는 당원 관련 카톡방 방장 및 관계자가 분열행위, 해당행위, 이적행위, 파당조장행위, 이전투구를 가리기를 방치하는 경우
17. 당명예대표, 당대표 또는 당대표권한대행이 당의 카톡방 폐쇄 명령, 지시에 대해 카톡방 방장 및 관계자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18. 당대표 또는 당대표권한대행에게 보고 없이 임명장을 발급하거나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시 불응하는 경우
19. 당명예대표, 당대표 또는 당대표권한대행이 당의 자산인 당원관리프로그램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제출요구 시 불응하는 경우
20. 당명예대표, 당대표 또는 당대표권한대행이 회계증빙과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 제출요구 시 불응하는 경우
21. 당명예대표, 당대표 또는 당대표권한대행이 당자료 이전보관 요구시 불응하는 경우
22. 당의 비품 재산에 해당하는 온·오프라인 유·무형 재산 일체 및 자료를 임의로 타인 또는 기관, 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자료를 누설하고, 그 이익을 챙긴 경우
23. 전국 시도당 당원이 당에 대해 심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그 행위로 인해 민심을 이탈시킨 경우
③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④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사무처 당직자 전원 및 당 대표 직속 당직자 전원,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⑤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⑥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
 

제10조(징계 관할)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 안건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대책총괄본부(준비위원회 포함)장, 선거대책본부(준비위원회 포함)장, 조직총괄본부장, 조직본부장, 각 본부장 전원 및 그 각 구성요원 전부, 중앙당 각 부총장 전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각 부, 실의 간부 전부 및 요원 전부와 모든 봉사요원
2. 당 대표 및 당 대표권한대행의 직속 비서실장,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감찰실장, 정세분석실장, 특별보좌관, 대변인, 고문, 자문을 비롯한 그 각 부서 요원 전부와 모든 봉사요원
3. 중앙당 전체 기구 위원장, 위원장 소속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소속 간부 전원 및 요원 전부와 모든 봉사요원
4.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시·도당 사무차장 및 그 간부와 요원 전부와 모든 봉사요원
5.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사무국 간부, 요원 전부와 모든 봉사요원
6. 시·구·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간부 및 요원 전부와 모든 봉사요원
7. 그 외 전국 당원, 당과 연봉계약 또는 시간제 수당계약에 의거 당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봉사요원
 

제11조(소집 및 의사)
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을 때
3. 중앙윤리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함이 원칙으로 하되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감찰실장에 대하여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이 경우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자술서 등 서면으로 받고, 그 결과보고서 및 증거물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중앙윤리위원회는 제9조 제5호에 따라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안의 심의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윤리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의무)
중앙윤리위원회는 시·도위원장, 시·구·군위원장,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이 원칙이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이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서면통지를 생략토록 한다.
 

제16조(의결 결과의 통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이 원칙이나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또한 중앙윤리위원회규칙 제21조 제6항의 징계인 경우에는 방호실책임자에게 통지하여 당사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윤리위원 중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은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기피대상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윤리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18조(윤리강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의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19조(윤리규칙)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징계

제20조(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제9조(기능) ②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징계안건에 해당하는 사유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직위해제,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당사 출입금지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익일부터 자동 제명 처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당원권리행사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한다.
⑤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당사출입금지는 1개월 이내에서 1일 단위로 정하여 당사 출입을 금지시킨다.
⑦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징계 단계 이상의 징계를 결의하여 즉시 시행토록 한다.
⑧ 징계 내용은 중앙당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카톡방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본인의 소명)
①징계심의 대상자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는 소명절차 및 출석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청구)
①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8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의결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2.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청구 각하)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3일내 제명 처분한다.
 

제25조(재심청구 기각)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시에는 3일내 제명 처분한다.
 

제26조(원의결 취소)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7조(처분의 취소·정지)
당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4절 포상

제28조(표상구분 등)
①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당대표의 추천 또는 중앙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당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로표창
2. 모범당원표창
3. 모범직원표창
4. 모범기구표창
②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 부장급 이상의 사무처당직자 및 시·도당 사무처장, 사무차장의 표창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표창 사유)
①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크거나 당 발전에 기념비적 공적 대상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모범당원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크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모범직원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크거나 그 공로가 큰 직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④모범기구표창은 당의 위신을 떨치게 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0조(표창권자)
표창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권한대행이 행한다.
 

제31조(감사장 수여)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2조(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33조(위임규정)
중앙윤리위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은 대외비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부칙<2019.10.18.>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10.18.)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1. 2. 21.>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 2. 2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1. 4. 26.>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 4. 26.)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규선거대책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6조에 의거하여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업무,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총괄선대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도로 상임의장, 공동상임위원장, 정책의장, 고문단, 자문단 등의 명예직을 둘 수 있다.

③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 수석총괄선대부위원장과 위원, 상임의장, 상임위원장, 정책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⑤ 대통령선거의 경우 총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연직으로 하며, 수석총괄선대부위원장겸 총괄선대본부장은 수석사무부총장이 당연직으로 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무를 각 각 수행하도록 한다.

 

제3조(고문단)  ① 고문단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총괄선대위원장의 고문 역할을 한다. 

② 제1항의 고문,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총괄선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문은 총괄선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하되 정책에 관한 고문 역할을 한다.

 

제4조(자문위원단)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선거공약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단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하되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5조(재정위원회)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재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아래에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제6조(대변인실)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에 대변인실을 둔다.

② 대변인실에 수석대변인 1인 이상과 대변인 1인 이상, 부대변인 1인 이상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임명하되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제7조(중앙선거대책본부)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별 선거대책본부를 두고 수석총괄선대부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을 겸임한다.

②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총괄선대위원장 직속으로 조직별 선거대책본부에 각 1인 이상의 본부장, 1인 이상의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동본부장직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는 종합상황실과 전략기획, 대외언론방송, 공보, 선거사무지원, 연설보도지원, 특임, 국민통합,직능, 여성, 정책, 유세, 청년, 소통, 조직, 홍보, 대외협력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실무 분과별 본부와 기타 필요한 기구를 상시 둘 수 있다.

⑤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조직별 선거대책본부장은 윤리위원회규칙 위반, 월권행위,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하고 해임 한다.

 

제8조(종합상황실)  ① 선거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선거 상황점검 및 대응책 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종합상황실을 둔다. 

② 종합상황실에는 1인 이상의 실장, 1인 이상의 부실장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실장, 부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③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특별기구)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아래에 당해 선거에 필요한 각급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를 상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 본부 등 특별기구는 제7조(중앙선거대책본부) 제4항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무 분과별 본부에 준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지원기구)  ① 중앙선거대책기구 아래의 실무지원기구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실무지원기구는 실 또는 국 단위로 편성하고, 실장 또는 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팀, 단 또는 위원회 등의 단위로 상시 구성할 수 있다.

③ 각 기구의 장은 각 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당사무직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선거대책기구)  ①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에 시달한다.

②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④ 시․도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지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 단, 시도당 및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별도로 임명한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출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제12조(해산)  각급 선거대책기구는 해당 선거 종료 후 선거사무, 회계 보고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2021.12.20.>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21.12.20.)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규중앙연수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혁명당 중앙당, 시·도당 간부 및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연수원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중앙연수원에 중앙연수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두며, 중앙연수원장은 사무총장이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부원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한다.
②중앙연수원의 운영위원장은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연수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회계처리는 중앙당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 통제하에 중앙당에서 회계처리를 한다.
③부원장은 중앙연수원장을 보좌하고, 중앙연수원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의 사전 승인하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연수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임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임원·간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제3조(교수)
①중앙연수원에 강의 및 교재연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수 및 강사는 당 대표가 임명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강사, 초빙강사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실무지원)
당 대표는 중앙연수원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업무지원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장 중앙연수원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중앙연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원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부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2. 중장기적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당 정책 홍보 및 시민 정치교육 계획과 평가

제7조(소집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0.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