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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개정 및 제정

2019년 10월 18일 제정

윤리강령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중앙당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신분보장)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윤리강령제 2 장 중앙윤리위원회

제 1 절 구성 및 운영

 

제 5 조 (구성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 인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6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키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거나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위원장은 당 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 대표는 그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기능)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규정의 심의 및 제·개정

2. 감찰실장에 대하여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재심사 요구

4.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비위가 있거나 당의 명예 및 당대표 명예를 실추시겼거나 당명 및 당대표의 명령 지시를 어겼거나 당의 위계질서를 깨는 언행을 하였거나 당분열 및 파당을 조장하였거나 모함 등 유언비어를 퍼트렸거나, 불손한 언행을 하였거나 당의 해당행위, 이적행위 및 당대표에 대하여 항명, 모함을 하였거나 당대표에게 보고 없이 조직회의를 추진 운영하거나 행사계획 및 추진한 당원 및 중앙당 사무부총장,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부 및 요원 전부, 당대표 직속 비서실장,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감찰실장, 정세분석실장, 특별보좌관, 대변인, 고문, 자문을 비롯한 그 각 부서 요원 전부 및 중앙당 전체 기구 위원장, 원장 소속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그 각 소속 간부 전원 및 요원 전부,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시도당 사무차장 및 그 간부, 요원 전부,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사무국 간부, 요원 전부, 당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사무처 당직자 전원 및 당대표 직속 당직자 전원,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7.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

 

제 10 조 (징계 관할)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원 및 중앙당 사무부총장, 기조실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부 및 요원 전부, 당대표 직속 비서실장, 경호실장, 수행실장, 의전실장, 감찰실장, 정세분석실장, 특별보좌관, 대변인, 고문, 자문을 비롯한 그 각 부서 요원 전부 및 중앙당 전체 기구 위원장, 원장 소속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자문을 비롯한 그 각 소속 간부 전원 및 요원 전부, 시도당 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시도당 사무차장 및 그 간부, 요원 전부,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사무국 간부, 요원 전부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2.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3.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의결

 

제 11 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당 대표나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회의의 비공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함이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3 조 (조사 요구 및 조사 등)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감찰실장에 대하여 중대한 윤리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이 경우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자술서 등 서면으로 받고, 그 결과보고서 및 증거물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중앙윤리위원회는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제5호에 따라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안의 심의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 14 조 (협조의무) 중앙윤리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 받은 경우 또는 위원회가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의결 결과의 통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기피대상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 18 조 (윤리강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의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 19 조 (윤리규칙)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윤리규칙에 관하여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는다.

 

제 3 절 징 계

 

제 20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비위가 있거나 당의 명예 및 당대표 명예를 실추시겼거나 당명 및 당대표의 명령 지시를 어겼거나 당의 위계질서를 깨는 언행을 하였거나 당분열 및 파당을 조장하였거나 모함 등 유언비어를 퍼트렸거나, 불손한 언행을 하였거나 당의 해당행위 및 당대표 명령 지시에 대하여 항명 또는 당대표를 모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당대표에게 보고 없이 조직회의를 추진 운영하거나 행사게획 및 추진한 때

② 당에 이적 행위를 하였을 때

③당명 및 당대표 명, 지시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21 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직위해제,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당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8일 내로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리행사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⑤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1년 동안 당비를 3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로 당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⑥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제 22 조 (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 23 조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2.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3일내 제명 처분한다.

 

제 25 조 (재심청구 기각)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에는 3일내 제명 처분한다.

 

제 26 조 (원의결 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27 조 (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 4 절 포 상

 

제 28 조 (표창구분 등)

①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당 대표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당 대표가 추천하여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당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로표창

2. 모범당원표창

3. 모범직원표창

4. 모범기구표창

②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 중앙당 부장급 이상의 사무처당직자 및 시·도당 사무처장, 사무차장의 표창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9조 (표창 사유)

① 공로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크거나 당 발전에 기념비적 공적 대상 당원 또는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② 모범당원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크거나 그 공로가 큰 당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모범직원표창은 당에 기여한 업적이 크거나 그 공로가 큰 직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④ 모범기구표창은 당의 위신을 떨치게 하거나 타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당 기구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 30 조 (표창권자) 표창은 당 대표가 행한다.

 

제 31 조 (감사장 수여)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큰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2 조 (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윤리강령제 3 장 보 칙

제 33 조 (위임규정) 윤리위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34 조 (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은 대외비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부 칙 <2019.10.18.> 이 규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때(2019.10.18.)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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