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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국민배당금 재원마련 예산 방안
근거 재원예산 설명
01 국가예산 절약 약400조
  • 전체 국가예산 558조 X 70% 절약
  • 지방의회 : 선거예산(9천억), 의회급여(7,9천억)
  • 정당지원금 폐지 : 정당지원금(500억)절감
  •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1조 절감)
  •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 3,000명 폐지(8천억 절감)
  • (선심성 예산, 공공공사, 관급공사) 축소
02 재산비례형 벌금제도 100조
  •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 (31. 벌금혁명)
  •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 (교도소 1개소(흉악범) 외 폐지) (12. 사법혁명)
03 특수사업자 신설 500만명 100조
  • 인터넷, 부동산, 병원 등 특수사업자 신설
04 36가지 세금 통합 100조
  • 36(가지)종류 세금 국세로 통합, 지방세 폐지 (9. 세금혁명)
  •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등 각종 자동차세는 주유금액에 포함
  •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
05 고소득자 탈세 방지 100조
  • 고소득자는 조세제도 정비로 탈세 방지 (9. 세금혁명)
06 양적완화 2,000조
  • 가계부채 1,800조 탕감
  • 1년에 2000조씩, 3년간 6,000조를 발행, 예비비로 사용

= 총 합계 2,800조

01 국가예산 절약 (400조)

전체 국가예산 558조X70%를 절약한 약400조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ex. 선심성 예산, 공공공사, 관급공사 축소)

02 재산비례 벌금제도 (100조) (33정책 31번 벌금혁명, 12번 사법혁명 참조)

(31.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2.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교도소 1개소(흉악범)외 폐지)

03 특수사업자 신설 500만명 (100조) (33정책 9번 세금혁명, 6번째 참조)

(9. 세금혁명)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 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인터넷 사업자, 부동산, 병원 등 특수사업자 신설)

04 36가지 세금 하나로 통합 (100조) (33정책 9번 세금혁명 2,3번째 참조)

(9.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므로,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36가지의 세금을 국세로 통합하고 지방세를 폐지한다. 각종 자동차세는 주유금액에 포함한다.

05 고소득자 탈세방지 (100조)

(9.세금혁명)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100조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고소득자는 조세제도 정비로 탈세방지)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06 양적완화 (2,000조/1년) (3년간 6000조 발행)


1년에 2,000조씩, 3년간 총 6,000조를 발행하고, 예비비로 사용한다.
(ex. 가계부채 1800조 탕감)